韓·美"상품 개방 이행기간 5단계로 합의"(종합)(VOD)

"농업·섬유 8월중 양허안 일괄 교환"
섬유·의류 최장 5년내 개방 美에 요구
"서비스유보안 한-싱가포르 FTA협상때 80개보다 많아"
  • 등록 2006-07-13 오후 2:12:20

    수정 2006-07-13 오후 3:14:06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이행기간을 5개(즉시, 3, 5, 10, 기타(Undefined))로 구별하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한미FTA 협상 중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품 양허 `기타` 카테고리에는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 제외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며 "우리 민감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는 카테고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은 섬유 및 농업분과 양허안과의 동시 교환을 전제로 늦어도 8월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양허안 교환을 추진키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또 "섬유·의류의 경우 우리는 5년이내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협의 예정인 농업분야의 경우 우리측은 장기간 양허이행기간 확보 내지는 양허제외 항목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분과 협상과 관련, "자동차 관련 기술과 표준을 제정하는 국내절차를 투명하게 해달라고 미국측이 강하게 요청했지만 우리는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분과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은 미국 예금보험공사에 한국은행의 회원 가입, 은행 이사 선임때 국적과 거주지 제한 규정철폐 등을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우체국 금융업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규제해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와 관련, 김 대표는 "우체국은 산간벽지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특별한 형태여서 설립근거도 다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통신시장도 현재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돼 있어 추가 개방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유보(개방 제외)안 교환과 관련, "우리측은 서비스 개방제외 분야를 담은 유보안을 보수적으로 작성했다"며 "예컨대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서는 80개 조치에 대해 유보를 했다. 협상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유보안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한-싱가포르 FTA 협상 때보다는 훨씬 유보안 숫자가 많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날 현재 협상이 종료된 분과는 전체 18개 분과(작업반)중 경쟁, 상품, 섬유, SPS, 금융, 노동, 총칙.분쟁해결, 의약품.의료기기 등 총 8개 분과 및 작업반이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가 밝힌 분과별 협상 중간 결과이다.

◇상품 양허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이행기간을 5단계(즉시, 3, 5, 10, 기타(Undefined))로 구별키로 하는데 원칙 합의

◇서비스·투자 유보안

서비스·투자 유보안은 지난 11일 협상때 서비스 분과에서 교환됐으며 현재 미국의 유보안을 검토.

◇개성공단

원산지 분과에서 역외가공방식에 의한 개성공단의 특혜관세 부여 필요성을 미측에 제기하면서 역외 가공방식은 65개 FTA에서 이미 인정된 제도임을 설명.

◇금융

금융분야의 경우 우리측은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 우리의 분야별 전문가를 협상에 참석시켜 미측에 우리제도를 설명.

◇의약품·의료기기

우리측은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고 미측은 알려진대로 우리측이 도입하고자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이 신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들어 반대. 양측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 중단.

◇정부조달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부조달 분과에서 양측은 양허안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1차적 검토의견을 상호 설명.

나머지 분과의 경우 양측은 일단 문안 협의가 쉬운 분야부터 이견을 조정중이며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간 이견은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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