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생성AI 활용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

연구·개발망 활용 범위 등 담은 가이드라인 연내 제공
  • 등록 2024-08-22 오전 10:30:42

    수정 2024-08-22 오전 10:30:4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다음 달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보안원과 함께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엔 금융회사 등의 IT·보안 담당자 약 40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 등은 로드맵 1단계 추진 과제 내용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생성형 AI 활용과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AI와 SaaS를 활용해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적절한 보안 대책이 갖춰졌는지 면밀히 평가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활용 시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샌드박스 심사·승인은 필요하다.

또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연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추가 보안 대책과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 총 네 차례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개별 회사가 수립한 보안 대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며, 다음 달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받아 빠르면 연내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세 일정은 각 협회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며 신청 수요를 봐가며 추가 신청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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