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제방부터 시작된 인재’…경찰·소방·지차체 36명 수사의뢰(상보)

국조실, 28일 오송참사 감찰결과 발표
임시제방 부실부터 관계기관 통제미비까지 복합인재
소방 5명 포함 36명 수사의뢰…63명 대상 징계요구
국조실 “지휘감독 책임 관리자 인사조치 추진”
  • 등록 2023-07-28 오전 11:20:06

    수정 2023-07-28 오전 11:20:0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오송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 수해참사를 감찰한 국무조정실이 미호천교 아래 부실 임시제방을 선행요인으로 관계 기관 통제미비까지 더해진 인재로 결론냈다. 정부는 경찰과 지자체뿐 아니라 소방까지 포함해 총 36명을 수사의뢰하고, 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뒤인 17일부터 오송참사와 관련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을 감찰했다.

국조실은 사고의 원인에 대해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로 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또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제방부터 시작해 관리감독 미비까지 겹친 인재라는 의미다.

국조실은 이날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국조실이 오송참사 관련 수사의뢰한 이들은 모두 36명으로 늘었다.

기관별로는 미호천교 제방을 관리 감독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가 8명, 충청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공사현장 관계자(민간인) 2명 등이다. 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책임자인 간부급(실·국·과장급) 공무원 12명도 포함돼 있다.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새벽 해양 경찰, 소방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벌이고 있다.(사진 = 뉴시스)
소방(충북소방본부)은 사고 전날(14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불안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했으나, 이후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감찰과정에서 드러났다.

지자체인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청북도는 사고발생 이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모니터 및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 기관으로서,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드러났다.

국조실은 수사의뢰와 별개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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