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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리걸테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리걸테크란 법(Legal)과 기술(Tech)을 접목한 것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걸테크의 대표적인 영역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인데 이러한 플랫폼들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공감을 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양질의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고 경쟁하면서 시장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