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 "변호사 광고규정, 헌재가 위헌결정…취지 공감"

"시장 오히려 커질 수 있어…기술 활용 방안 모색해야"
변협 "헌재, 12개 규정 중 9.5개 합헌…95% 합헌" 의견
  • 등록 2022-08-28 오후 5:02:11

    수정 2022-08-28 오후 5:02:41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률광고 플랫폼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리걸테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리걸테크란 법(Legal)과 기술(Tech)을 접목한 것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걸테크의 대표적인 영역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인데 이러한 플랫폼들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에 사업자와 법조계 간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2021년 5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을 바꿔 8월부터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처럼 금품을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는 징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공감을 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양질의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고 경쟁하면서 시장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헌재가 변호사 광고 규정 12개 조문 중 9.5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전체 규정의 95%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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