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잦은 서버중단 보상없어”..공정위에 표준약관 요구

  • 등록 2018-04-04 오전 9:56:44

    수정 2018-04-04 오전 9:56: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약관이 불공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잦은 서버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관련 대책이 전무한 것이다.

또,▲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보호 정책이 대단히 미흡하고 ▲광고성 정보 관련 수신 동의의 철회 보장도 미흡하며 ▲회원의 결제, 입출금 등 서비스 제한에 대해서도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회사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3월 5일부터 16일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5개 업체의 약관에 대해 불공정 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을 촉구했다.

출처:연합뉴스
조사대상 15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공정위 조사 이후 약관을 개선했지만, 개선된 약관 내용에서도 여전히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고팍스(2017년 10월 31일 개정), 코빗(2016년 4월 15일 개정), 코인레일(2017년 9월 18일 개정), 코인링크(2017년 10월 27일 개정) 등 4개 업체는 공정위에서 개선의견을 전달한 시점인 2017년 12월 이전 약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녹소연은 대표적인 사안으로 서버 중단으로 가상화폐를 제때 팔지 못한 이용자들이 가격 폭락으로 투자금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조사 대상 모든 거래소의 약관에서는 이러한 피해 발생 시 회사의 책임이나 배상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을 시 이용자 피해 구제 관련 조항이 없어 소비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빗썸, 업비트, 코인네스트,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코인엑스 등은 개인정보의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원에게 부담하게 해서 해킹 시 회사의 기술적 보호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빗썸, 코미드, 유빗 등은 개인정보 취급 에 대한 회원의 불만을 서면으로 제출케 하고 있었다.

특히 코인원이 해킹, 시스템오류에 의한 거래내역취소 시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취소에 따른 이익손실을 직권취소로 감내하는 것 이외에 계정이용권한이 취소되고 회원보유 잔고 임의청산까지 이를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공정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빗썸, 코인원, 유빗, 에스코인, 이야랩스,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코인엑스 등의 약관은 자체 서비스 또는 제휴서비스의 광고성 정보 관련 명시적 사전 동의 과정과 수신 동의의 철회 보장이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빗썸,업비트 등은 회원의 결제, 입금 및 출금, 서비스 이용 제한 시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며 회사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었고, 업비트,코인원,코인네스트 등은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승낙 거부 및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심지어 빗썸, 코인네스트, 코미드, 유빗, 이야랩스 등은 수수료 외 회원이 수탁한 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를 ‘서비스 이용 대가’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취하했고, 업비트는 유료 콘텐츠 환불과 관련 청약철회 시에는 전액 환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환불 수수료(10%)를 받았다.

빗썸, 업비트, 코미드, 유빗, 에스코인, 코인엑스 등은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을 회사의 본사 소재지로 해서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약관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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