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반값 중개보수 원안 가결(상보)

  • 등록 2015-04-10 오전 11:13:38

    수정 2015-04-10 오전 11:18:05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10일 임시회를 열어 정부 권고안이 담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조례 개정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오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이 현재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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