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내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상보)

제헌절도 2008년께 제외될 듯
공무원 휴가도 대폭 손질
  • 등록 2005-03-02 오후 1:52:01

    수정 2005-03-02 오후 1:52:01

[edaily 정태선기자] 내년부터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또 제헌절도 오는 2008년쯤 공휴일에서 빠질 전망이다. 2일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올 상반기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식목일을 기념일로 하되 내년부터 휴일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헌절은 오는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조정관은 "제헌절과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했다"면서 "어린이날은 저출산과 핵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유지하고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정기관이 주 40시간제를 오는 7월1일부터 도입함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2~3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관공서 공휴일은 연간 16일 가량으로 토·일과 겹치는 날을 제외하면 평일 휴일은 대략 11일정도.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 휴가제도도 대폭 정비한다. 정기휴가 일수를 3~22일로 정하고, 출산 보건 포상 장기재직 퇴직준비 재해구호 결혼 회갑 사망 탈상 등 별도의 유급휴가를 대폭적으로 손질키로 했다. 정부는 보건생리휴가의 경우, 현행대로 휴가로 인정하되 무급으로 전환하고, 임신검진을 받는 경우 인정하는 하루 휴가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조사와 관련해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7일 휴가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사망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인 때 7일간의 조의휴가가 주어졌지만 5일 축소키로 했다. 자녀나 자녀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2일로 줄이기로했다. 출산휴가는 90일, 배우자 출산은 3일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재해구호와 관련된 5일 이내 특별휴가도 그대로 존치키로했다. 나머지 부분은 유급휴가를 인정 않고 필요한 경우 정기휴가 20일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 최 조정관은 "주 40시간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촉진하고, 가족문화나 상례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본인자녀 회갑 외증조모 형수 형제자매 등 광범위하게 부여했던 경조사 휴가범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등 거쳐 상반기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공서 공휴일이 축소됨에 따라 민간기업까지 확대, 휴일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 특별휴가 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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