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제 식민지 미화 인사 공직진출 금지법 추진"

진성준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서 공개적 언급
독도 영유권 부정 행위 처벌법도 함께 추진 방침
진 의장 "尹정권 매국적 행태 결코 좌시 안할 것"
  • 등록 2024-08-20 오전 10:09:49

    수정 2024-08-20 오전 10:09:4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인사의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독도영유권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선 처벌까지 하는 법도 입법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진 의장은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며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책위가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라며 “법안이 성안 되는대로 당론화 과정을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며 “이쯤 되면 가히 참절(僭竊)이라고 할만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참절은 국가의 영토를 일부 점거해 해당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의미한다.

진 의장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최소한에 그쳐야 할 거부권을 20번 넘게 남용한 것도 문제지만 민생을 살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부권만 계속 행사하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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