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국토부 공무원과 공모해 수주 비리 혐의 등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공무원도 유죄 판결
  • 등록 2024-08-06 오전 10:42:48

    수정 2024-08-06 오전 10:42:4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6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평소 친분을 쌓은 A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업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공사 수주를 위해 약 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지만, 방음터널 시공업체 지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1년 줄었다.

A씨가 직권과 위력을 이용해 최씨의 업체가 방음터널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최씨 역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직권을 이용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방음터널 공사계약을 최씨의 업체와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의 지시가 대형 건설업체나 공무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6~7월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대검찰청의 감찰로 드러났고,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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