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사건’ 김대업, 해외도피 3년 만에 필리핀서 체포

사기 혐의로 인터폴 수배 중…檢 "송환해 수사 재개"
  • 등록 2019-07-02 오전 9:23:04

    수정 2019-07-02 오전 11:40:38

김대업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킨 김대업(57)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체포됐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경찰(코리안데스크)은 필리민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달 30일 김씨를 은신처에서 검거, 수용소에 수감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된 상태다.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김씨를 추방하면 신병을 인계받아 한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다.

김씨는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업체 관계자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고소당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김씨가 환청과 불안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자 2016년 6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김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소환을 시도했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를 국내로 송환하면 사기 혐의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전직 군 부사관이었던 김씨는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로 폭로를 한 인물이다. 이 폭로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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