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홈쇼핑에 처음 입점한 B 업체는 홈쇼핑 PD, MD(상품기획자)로부터 “방송 진행, 일정 조율을 고려해 유통벤더를 통해 거래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특정 유통벤더를 이용하지 않으면 황금시간대에 편성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우려해 이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했다.
3. 홈쇼핑에 입점한 C업체는 택배비, 사은품 비용 등을 떠안게 됐지만 홈쇼핑 거래가 끊길 수 있어 유통벤더에 항의조차 못했다.
납품업체와 TV홈쇼핑·대형마트 간에 중간도매상 역할을 하는 유통벤더들의 이 같은 갑질 행태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시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형유통업체-유통벤더-납품업체로 이어지는 중층 거래구조에서 아직도 납품업체의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벤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와 직접 거래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유통벤더는 대형유통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통벤더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도 해당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납품업체를 보호하겠다”며 “유통벤더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들을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자율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철저히 점검·평가해보겠다”며 “불공정거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TV홈쇼핑 등 다른 업체까지 이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등 납품업체 대표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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