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돌려받는다

이르면 8월부터 환급 가능
  • 등록 2008-01-30 오전 11:28:13

    수정 2008-01-30 오전 11:28:13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환급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환급되는 돈은 학교용지 부담금 4000억원과 이자 590억원을 포함해 총 4600여억원에 달한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가 시작된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되돌려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환급 대상이 된다. 부담금을 낸 납부자들은 기간 내 따로 불복 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납부를 미뤄온 주민들은 납부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어떤 절차로 되돌려 받나
▲각 시·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의 납부자에게 환급 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 통지서를 보낸다. 환급절차는 지자체에서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을 통지하고, 환급 대상자는 입금 계좌를 기재한 환급 신청서를 환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환급된다. 환급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언제 되돌려 받나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8월 경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뒀던 각 지자체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2008년도 정부 예산에 이 부담금 환급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환급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환급 받을 때 영수증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자신이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은 있어야 한다. 다만 특별법에는 시도에서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되돌려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자가 분양가의 0.8%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1년 1월부터 시행하다가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의무교육비용을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총 납부자 32만7000여명 중 6만7000여명은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해 1170억원 정도를 이미 환급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예진, 출산 후에도 여전
  • 돌고래 타투 빼꼼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