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용량으로 한번만 처방하면 될 약제를 저용량으로 여러차례 투약 처방하는 관행으로 연간 175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같은 제약회사에 동일한 성분의 고함량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함량으로 여러차례 처방한 사례는 총 164만8000건이다.
예를들면 뇌졸중 치료제인 타나민정의 경우 단가 345원의 80mg 1정을 처방하는 대신, 관행적으로 단가 232원의 40mg 2정을 처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달간 환자 부담금은 2140원, 공단은 499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같은 당 문희 의원도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무료진료라는 명목하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총 149개"라며 "이들 병원 일부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는 명분을 갖고 외형적으로는 무료 진료를 하면서 실상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통해 수익을 얻고 건강보험료를 과잉 청구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들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연간 급여 청구액이 총 1200억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