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경찰 폭행한 탈북민 항소심서 집행유예

  • 등록 2022-11-20 오후 7:31:30

    수정 2022-11-20 오후 7:31:3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씨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벽돌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손가락을 꺾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3명의 자녀들이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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