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심해서"…친누나 살해 남동생 오늘 검찰 송치

  • 등록 2021-05-04 오전 10:24:40

    수정 2021-05-04 오전 10:24:4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동생 A(27)씨가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강화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30대·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그는 B씨의 시신을 10일 동안 해당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말 렌터카 차량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휴대폰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B씨인 척 위장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B씨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누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금액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생활비 수준의 돈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4개월여 뒤인 지난달 21일 오후 2시13분께 인근 주민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남매의 어머니는 남동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지난 2월14일 B씨의 가출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지난달 1일 가출신고를 취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친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자신과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B씨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영정사진도 들고 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4개월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며칠 간격으로 시신 유기 장소인 ‘강화 석모도’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검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에도 잔소리가 심해 다툼이 많았다”며 “누나를 살해한 날에도 밤늦게 귀가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고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조사를 벌였으나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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