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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 ▲장래 창작물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저작권 계약으로 창작자가 받은 대가가 저작물 이용자가 얻은 수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개인에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있다. 이로 인해 창작자 상당수가 저작물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불거진 ‘구름빵’ 사례가 대표적인 저작권 불공정 계약 피해 사례로 꼽힌다.
노웅래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창작자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단법인 오픈넷(남희섭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법안의 틀을 마련했다. 고용진, 김민기, 김진표, 김철민, 서영교, 송옥주, 장병완, 조경태, 최재성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