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된 식품으로 피해봤다면…`

제품 냉장 보관후 환불요청..병원진단서도 챙겨야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제수용품·택배등 피해주의"
  • 등록 2011-01-19 오후 12:00:00

    수정 2011-01-19 오후 4:06:0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설 명절 제수용품으로 준비한 식품이 상했을 경우에는 물품교환, 환불 등이 가능하므로 해당 식품이 상했고 그로 인해 병원비 등 치료비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열내의, 전열기구 등 설 명절 선물, 제수용품,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성형수술, 택배 등 6개 분야 11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명절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명절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생긴 경우 피해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보관한 후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 부패된 음식을 복용해 병원진료비, 약품구입비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영수증, 진단서 등도 보관해둬야 한다.

또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에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일부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초절전형 전기히터는 산업용인 경우가 있어 가정에서는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히터를 하루에 10시간씩 사용하면 한 달 전기료가 약 40만원이나 나올 수 있기 때문.

발열내의를 살 때도 주의해야 한다. 발열효과가 원단소재 및 개인차에 따라 땀 배출량이 차이가 있고 종종 탈색 등 염색불량인 경우도 있었다. 탈색불량이 있을 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상품권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1만원이상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를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방문판매의 경우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성형수술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을 반드시 촬영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배의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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