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열내의, 전열기구 등 설 명절 선물, 제수용품,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성형수술, 택배 등 6개 분야 11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명절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명절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생긴 경우 피해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보관한 후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 부패된 음식을 복용해 병원진료비, 약품구입비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영수증, 진단서 등도 보관해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일부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초절전형 전기히터는 산업용인 경우가 있어 가정에서는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히터를 하루에 10시간씩 사용하면 한 달 전기료가 약 40만원이나 나올 수 있기 때문.
발열내의를 살 때도 주의해야 한다. 발열효과가 원단소재 및 개인차에 따라 땀 배출량이 차이가 있고 종종 탈색 등 염색불량인 경우도 있었다. 탈색불량이 있을 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하면 된다.
방문판매의 경우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성형수술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을 반드시 촬영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배의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