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추진단 신설…기재부, 유산취득세 개편 드라이브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 대두
상속인 세부담 줄지만…세수 감소·재분배 약화 지적
전문가 전담팀 4차 회의…쟁점별 시뮬레이션 논의
  • 등록 2023-02-24 오전 11:00:00

    수정 2023-02-24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 전환에 드라이브를 건다. 세제 개편 작업을 주도할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전문가 전담팀을 통해 설계도를 그린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제공)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등 핵심 세제개혁 국정과제를 이행할 범부처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이 출범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이 추진단은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배경에서 비롯됐다. 향후 국내외 동향을 점검 및 분석하고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 사망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에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 규모에 따라 10~50%까지 매겨지는 누진과세 구조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하는 상속 재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과세 방식을 전환하면 세율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더라도 상속인이 내야 하는 세금 자체는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고 일본·독일·프랑스 등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촘촘한 제도 설계를 통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은 이날 제4차 회의를 열고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전문가 전담팀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는 5월 마무리되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검토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유산취득세 도입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개혁추진단이 향후 유산취득세 개편 관련 주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 전담팀도 계속해서 함께 운영되며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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