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강공원서 ‘치맥’ 가능

사적 모임 기준은 10명까지
  • 등록 2021-11-07 오후 9:35:32

    수정 2021-11-07 오후 10:55:5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8일부터 한강공원에서도 치맥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한강공원 전 지역의 야외음주를 금지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한강공원·청계천 등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후속조치다. 또 야외에서 음주를 하기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소위 한강 치맥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강공원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 금지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에 한강공원에서의 단체 음주는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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