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시 조달 납품검사 면제받는다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처리기준 개정 시행
  • 등록 2021-07-14 오전 9:55:31

    수정 2021-07-14 오전 9:55:3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개정,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KC인증 등 법정의무인증을 취득하면 시험받은 항목에 한해 납품 검사 시 이화학시험을 생략하고, 2년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취득 시 검증되지 않은 시험 항목 또는 품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품질 확인을 위해 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법적의무인증 항목에 대한 중복 검사에 따른 업계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608개 중 131개 물품이 17개 법정의무인증 취득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3000여건의 검사에 개정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개정 내용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법정의무인증 제품에 대해 공인시험성적서 활용도가 높아지면 납품검사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품질관리의 효율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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