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달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속인이 조회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계좌에 남은 잔액 규모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계획을 내놨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신보·기보의 보증채무,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이 아니어서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부터 해당 기관까지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업체 채무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대부업CB)’에 가입한 79곳(7월말 기준)으로 한정된다.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조회 대상기관은 은행과 농협, 수협,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한국예탹결제원 등이었다.
상속인은 그동안 사망자의 예금계좌 존재여부만 통보받고 잔액 수준에 관계 없이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예금잔액을 구간별로 통보받아 예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을 활용한 상속인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서류발급비용과 교통비 등을 아낄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뒤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해 추가서류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 내면 잔액을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에 입력된 상속인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 자격을 검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