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 의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종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해당 지역 노후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며 "최근 집값 움직임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보고 재건축 연한 축소가 해당되는 단지를 비롯해 주요 개별 단지의 집값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주말부터 서울 강남 개포동, 양천구 목동, 도봉구 상계동, 노원구 창동 등 시내 6~7곳의 집값 동향 현지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아울러 서울시는 필요할 경우 서울시 의회가 추진 중인 재건축 연한 축소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서울시의회 고정균, 박환희 의원 등 43명은 현행 조례에서 "노후 불량 주택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준공 후 최장 30년으로 줄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연한 조례를 제정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5층 이상 아파트는 20년으로 정하고 1982년 준공된 아파트부터 2년씩 늘려 최장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