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원 환자의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능력이 없음`을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병원 입원 환자의 식사비용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로인해 임원 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까지 줄어들게 된다.
암이나 심장, 뇌질환 환자의 진단에 사용되는 PET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검사비용이 최대 80%가량 줄게 됐다.
또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확대돼 환자부담은 79~9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