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신탁방식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진행

  • 등록 2023-09-19 오전 10:41:31

    수정 2023-09-19 오전 10:41:3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확대에 따라 정비사업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금투협 제공)
정비사업 담당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 다양한 실무 사례 학습(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위법사례, 불건전 행위 등),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오는 19일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4차에 걸쳐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하게 된 이후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핵심지역인 여의도 일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중 여러 곳에 부동산신탁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남권 및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에서도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확대된 이유에는 전문성, 신속성, 자금조달 용이성,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과정 전반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시행방식에 비해 금융기관으로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신탁사의 자체 자금 투입 등, 사업 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기존 조합방식에서 적용하지 않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신탁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법령 및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진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증가한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확대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 부장은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을 향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윤리의식 고취 및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뿐 아니라 직업윤리를 고취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투명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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