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년간 불륜관계였던 직장 상사 B씨에게 결별 대가로 7억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B씨 아내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요구에 응하지 않고 A씨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다. B씨는 고소를 취소하고 B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으나, A씨는 결국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며 “사과와 위로를 받기 위한 행위로서 갈취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발생 경위에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