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 사건 직접 수사

최근 서울중앙지검 이송…공공수사3부에 배당
  • 등록 2022-11-06 오후 5:41:43

    수정 2022-11-06 오후 6:10: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SPC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고용노동부가 송치한 SPC PB파트너즈 사건을 지난달말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노동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5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로부터 PB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황 대표 등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황재복 SPC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황 대표 등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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