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관치하자는 것"..강력 반발

정부가 이사장 지정..정치논리 휘말릴 우려
5%이상 지분가진 139개 업체 이사 추천까지 하면 반국영기업화될 것
의결권 행사 대행 전문기관 활용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전제돼야
  • 등록 2011-04-26 오전 10:56:11

    수정 2011-04-26 오전 10:56: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대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주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금의 존립 목적은 배당수익 극대화인데, 의결권 행사를 통해 전문성없이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전경련은 이사장을 정부가 지정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정치논리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이사 추천권까지 행사하면 국내 기업들이 반국영기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26일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논리에 의한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해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이전에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의결권 행사를위한 가이드라인 구체화를 요구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이사장을 지정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정치논리에 의해 기금운용이나 보유주식의 주주권이 행사되는 걸 막으려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반국영기업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분 5%이상을 가진 기업은 139개나 되는데, 이들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각 기업의 경영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면서 해외 사례를 들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금인 CalPERS 등의 경우 외부 의결권 행사 대행 전문업체인 Class Lewis나 Proxy Governance와 같은 곳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명 남짓한 내부 인력이 활동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외부의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더욱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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