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건축심의 기준에는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평가기준이 추가됐다. 평가 기준엔 세대 가변성, 벽체 가변성, 전용설비 분리, 공용설비 분리, 변경 후 공간계획 등 자유로운 평면변화를 통해 쉽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6개 항목들이 도입됐다.
내년 1월부터 일반아파트 건축심의시 이 같은 기준을 권장사항으로 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120%까지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외벽·지붕 등 외피 단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개발시에는 주변 보행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화`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이면도로, 차량 진출입부 등 단지 내외 모든 보도를 무장애 보행환경으로 조성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아파트 주동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그동안 1개층에 5가구 이내로 들어서도록 제한한 의무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적용해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완화조항은 있었으나 세부기준 미비로 실효성이 없었던 `발코니 설치 제한 완화 범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으로는 ▲우수디자인이거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으로 단위평면 다양화시 30% 완화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시 15% 완화 ▲평면 및 단면의 형태 다양화 또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건립시10% 완화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 설치시 5%를 완화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시 발코니 설치 제한(30%)규정의 15% 완화 적용을 받게 돼 외벽길이 대비 15%만큼 발코니 설치를 더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새로 마련된 건축심의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에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