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쉬운 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

  • 등록 2010-12-29 오전 11:53:49

    수정 2010-12-29 오후 1:32:4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리모델링이 쉬운 방식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건축심의 기준에는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평가기준이 추가됐다. 평가 기준엔 세대 가변성, 벽체 가변성, 전용설비 분리, 공용설비 분리, 변경 후 공간계획 등 자유로운 평면변화를 통해 쉽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6개 항목들이 도입됐다.

내년 1월부터 일반아파트 건축심의시 이 같은 기준을 권장사항으로 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120%까지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외벽·지붕 등 외피 단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벽의 경우 0.96w/㎡․k 미만→ 0.68w/㎡․k 미만으로 29% 강화하고, 지붕은 0.22w/㎡․k 미만 → 0.16w/㎡․k 미만으로 27% 강화한다. 1w/㎡․k는(열관류율) 단위면적당 1도 온도차가 날 때 1시간동안 열이 빠져나가는 에너지량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효과가 높은 것이다.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개발시에는 주변 보행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화`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이면도로, 차량 진출입부 등 단지 내외 모든 보도를 무장애 보행환경으로 조성토록 했다.

또 지하주차장 최상층에는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강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아파트 주동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그동안 1개층에 5가구 이내로 들어서도록 제한한 의무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적용해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완화조항은 있었으나 세부기준 미비로 실효성이 없었던 `발코니 설치 제한 완화 범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으로는 ▲우수디자인이거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으로 단위평면 다양화시 30% 완화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시 15% 완화 ▲평면 및 단면의 형태 다양화 또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건립시10% 완화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 설치시 5%를 완화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시 발코니 설치 제한(30%)규정의 15% 완화 적용을 받게 돼 외벽길이 대비 15%만큼 발코니 설치를 더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새로 마련된 건축심의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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