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수전, 소송으로 비화`..현대그룹 "현대차 법적 조치"

  • 등록 2010-11-24 오전 10:36:44

    수정 2010-11-24 오전 10:36:44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현대건설(000720) 인수를 둘러싼 범현대가의 경쟁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은 예비협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현대그룹은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 게재된 현대자동차(005380) 관계자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그룹은 "현대차가 일부 언론에 현대그룹의 1조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지만, 현대그룹은 이것을 자기자본이라고 밝힌 적도 말을 바꾼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가 현대그룹을 근거없이 매도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주간사에 현대차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한 번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당초 입찰 제안 때 이 자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 현대그룹측의 설명이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가 무효"라는 현대차 관계자의 말을 지면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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