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고로 노동자 사망'…만덕건설 대표 2심도 집행유예

피해자, 굴착기-담장 사이 끼임사고
대표, 유도자 배치 예산 편성 등 안 해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2심, 항소 기각…"1심에서 적정한 양형"
  • 등록 2024-08-22 오전 10:27:47

    수정 2024-08-22 오전 10:27: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공사장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19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의 한 공사장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 B(60대)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량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1심에서 판단한 대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졌다”며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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