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종료…"전자파 문제 없다"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
윤석열 정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0.2% 정도로 미미
  • 등록 2023-06-21 오전 11:35:16

    수정 2023-06-21 오전 11:35:1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배치 6년여 만에 정상화 된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주기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7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왼쪽)가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측정 최대값이 0.018870W/㎡였는데, 인체보호기준인 10W/㎡의 0.189%에 그쳐 안전한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종료 전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를 2022년 9월에 완료한바 있다.

범정부차원에서도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해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2023년 4월에 마련했다.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