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재난 대응’을 예외 규정으로 마련해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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