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위한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1-08-17 오전 10:13:09

    수정 2021-08-17 오전 10:13:0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1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재난 대응’을 예외 규정으로 마련해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50만원짜리 4장의 재난지원금 선불카드가 지급될 가족엔 100만원짜리 2장 카드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선불카드 제작이 줄어든단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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