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광교공원(광교마루길) △서호천 △만석공원 △황구지천 △팔달산 △화서·장안공원 △여기산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8개소다.
시는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각 구 보건소는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공원 내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방역한다. 특히 지속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광교산마루길 벚꽃축제, 경기도청 봄꽃축제, 매화꽃축제, 밤밭골 청개구리 축제, 어린이날 어울림한마당, 어버이날 기념식 등 봄 축제는 취소했다.
화성행궁은 단체관람객(5인 이상) 입장을 제한하고, 화성어차·국궁체험장은 좌석·사대(射臺) 거리두기(이용 인원 50%)를 한다.
오는 6월까지(집중점검 4월 15일~5월 15일) 전세버스 안전 점검도 시행한다. 비정기 운행차량의 관광 예약 현황을 파악해 안전 점검을 하고, 전세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으로 엄중 처벌한다.
가족·지인 등과 소규모 여행을 할 때는 여행 전 발열을 체크해 일행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산행·야외활동을 취소해야 한다. 대형버스보다는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소규모로 이동해야 하고,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차 연장하고, 기본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다중이용 시설·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노래연습장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가 목적인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아 아닌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유증상자가 있으면 바로 퇴근 조처해야 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 인원은 계속해서 제한된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30% 내외만 운영한다. 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미술관은 1일 4회(회당 40명)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복지시설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3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44개 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용 정원의 30% 이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 강사와 협의해 동장이 대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비말(飛沫)·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거나 상견례를 할 때는 8인까지 모일 수 있고, 만6세 이하 아이 동반 모임은 8인까지(단 성인은 4명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