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요금제’의 함정..통신이 복지라면 국유화해야

  • 등록 2017-06-19 오전 9:28:24

    수정 2017-06-23 오후 6:02: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을 둘러싸고 ‘보편적 요금제’, ‘보편 요금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네 번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하면서 ‘보편적 요금제’ 신설을 보고할 예정이고,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다.

미래부가 말하는 ‘보편적 요금제’와 추 의원의 ‘보편 요금제’는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난다.

미래부 것은 2만 원대로 음성무제한, 문자 300건, 데이터1G를 제공한다는 안으로, 현행 LTE 데이터중심요금제 최저구간(월3만2890원)보다 요금은 내리고 데이터 량은 300MB에서 1G로 늘리는 안이다.

추혜선 의원 안은 미래부 장관이 보편적 사용량을 고려해 누구나 저렴하게 이동통신을 쓸 수 있도록 요금기준을 고시하고 통신 3사가 이 기준에 맞는 요금제를 내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둘모두 “모든 사람에게 통신비 인하의 혜택을 준다”는 보편적 복지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냐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옳은 게 아니다. 보편적 복지 과잉으로 ‘일해 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이 퍼져 나가거나 선택적 복지에 대한 과신으로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빈털터리가 됐을 때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다면 문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통신비는 어떨까. 정부가 국민에게 좋을 일을 하자는 의도로 요금이 인하되도록 정책을 쓰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세하게 요금제 수준까지 개입하며 국가 통제인 계획경제 사회를 만드는 게 옳을까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신비를 복지정책으로 본다면 국가 재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거나 겁박해서 법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통신비 인하를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통신사 주주들의 권리는 관심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을 만들면서 주주이익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주주의 권리라면 훼손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 말대로 통신사들은 전혀 이익을 남기지않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통신비를 1만 원 씩 낮추는 게 최선이라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을 국유화하면서 계획경제 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리됐을 때 정부 말대로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이 줄어 살기 좋은 사회가 될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통신서비스 품질이 훼손되고 5G 등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가 줄어 중소 장비 업체가 힘들어지며, 마케팅 비용 축소로 중소 유통업체가 거리로 나앉을지는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통신은 그렇다고 치자. 은행, 건축, 빵집 등 모든 것에 대해 정부가 직접 계획해서 마진을 못 갖도록 통제하려면 계획경제로 가야한다”며 “그리되면 빵집이 왜 품질 좋은 빵 개발에 투자하고 경쟁하려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이후 한동안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갤럭시S8, G6, 아이폰7 등 프리미엄 휴대폰 가격이 전작보다 약 10% 올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후 2014년에만 중소 판매점이 9.09% 줄고, 대형유통이 23.7% 증가했다.
정부가 ‘보편적’ 단말기 출고가 인하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던 ‘단통법’의 교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단통법을 만들면서 공무원들은 지원금에 상한을 정하고 요금제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주도록 하면 프리미엄 단말기들의 출고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견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전작보다 약 10% 상승하는 등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시장 기능을 무시한 결과다.

통신이 복지에 가깝다면 통신요금에 대해 소득공제부터 해야 한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통신요금의 소득공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용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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