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위증지시 의혹’ 與 이만희 “고영태,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

18일 보도자료 “박헌영 증인과 사전 접촉 또는 연락한 사실 없다”
“위증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 없다” 강조
  • 등록 2016-12-18 오후 4:12:51

    수정 2016-12-18 오후 4:12:5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위증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향후 고영태 등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일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 재소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국조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일로 인해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청문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 의원은 고영태 씨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4차 청문회시 새누리당 한 의원이 박헌영 K스포츠 재단 과장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위증을 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과 관련, “사전 및 사후에도 박헌영 증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을 지시하거나 또는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위원으로서 다양한 자료수집과 함께 사건 관련자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 또는 제보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모든 청문위원들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물로 인용되고 있는 종편의 태블릿PC 입수과정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의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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