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조세감면’은 연구개발 및 투자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 감면 정비를 검토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조세지출금액은 143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27.4%에 해당하는 39조3000억원이었다. 기업규모별 조세지출금액은 평균적으로 대기업은 65.8%, 중소기업은 34.2%의 비중으로 나뉘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세제는 2015년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OECD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R&D 투자 촉진을 위하여 일시적이나 항구적인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에 필요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