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대처법은?

경찰서 신고후 사고확인증명서 반드시 떼둬야
"11개 보험사 어디든 정부보장사업 청구가능"
  • 등록 2008-10-30 오후 12:00:18

    수정 2008-10-30 오후 12:00:18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차량보유자 불명 교통사고(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30일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 보상제도` 안내자료를 내고 뺑소니 피해자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그림)를 소개했다.


일단 뺑소니 사고가 나면 보호자나 주위사람이 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문제는 이후 치료비와 보상서비스를 청구할 상대방을 알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가까운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사고확인증명서(사고사실확인원)`를 떼어두면 정부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확인증명서와 진단서, 영수증, 정부보장사업청구서 등의 서류를 갖추면 11개 손해보험사 어느 곳에 연락하든 보상을 해준다"며 "특히 뺑소니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실제 보상업무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1개 손해보험사가 대행하고 있다.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는 소득수준과 장애등급, 상해등급별 기준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 보험으로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차량운전자중 92%가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며 "정부보장과 함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활용하면 뺑소니·무보험 사고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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