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관계자는 9일 "신도시 공급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에서 아파트 분양까지 4-5년 소요되던 기간이 3-4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택지개발 절차는 사업지역 조사 및 선정→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아파트 공급 등으로 이뤄진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사업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며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