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영등위, 책임 전가 `급급`

문제 제기할 때는 `외면`
문제 커지니 `네 탓`
  • 등록 2006-08-22 오후 2:05:26

    수정 2006-08-22 오후 2:05:26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성인용 게임기인 `바다이야기`와 게임장에서 유통되는 `경품용 상품권`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은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협회와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등 아케이드게임업계는 "정부의 정책 오류와 문제점을 1년여동안 수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점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행성 논란을 일으킨 근본 원인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며 "불법을 저지른 일부 아케이드게임업자들 때문에 선의의 종사자들까지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행성 논란 언제부터?

문화부는 지난 2002년 2월 경품취급 고시를 개정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경품용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4월에는 영등위가 스크린경마의 경우 1회 베팅금액을 16만5000원에서 22만7500원까지 가능토록 했고, 릴게임의 경우 시간당 27만원까지 투입 가능토록 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 시점부터 사행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2004년 12월에는 바다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연타나 예시 기능 등을 포함한 사행성 높은 성인 오락게임이 잇따라 출시됐다. 2005년 3월에는 상품권 선정 및 인증을 받은 발행사가 22개사로 선정 발표됐다.

이후 상품권 배출이 과다하게 이뤄지면서 상품권이 환전소를 거쳐 불법으로 유통됐다. 여기에 기업형 불법 게임 개발 유통업체 가세와 사행성 PC방 난립으로 사행성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성인 게임장에서 유통된 경품용 상품권 규모는 5500억원으로 약 1억1000만장이 유통됐다.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시행이후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누적 발행된 상품권은 17억9000만매(8조9500억원), 누적 폐기된 상품권은 16억3000만매(8조1500억원)였다.

상품권 발행 규모가 급증한 것은 경품용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활용되지 않고 불법으로 환전소에서 `교환상환`으로 현금화되기 때문. 업계에서는 게임 경품용 상품권이 실제 가맹점에서 상환되는 것은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케이드게임업계에서는 상품권에는 영화 서적 공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있지만 가맹점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말 노웅래 국회의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허가해준 성인오락실용 경품용 상품권 10개 가운데 4개 상품권은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북·전남·제주 등 주요 시·도에 단 한곳의 가맹점도 없다.

노 의원에 따르면 A 발행사의 상품권은 서울에만 200여개의 가맹점이 있을 뿐 인천·울산·충남·충북 등의 주요 시·도에는 가맹점이 한군데도 없었다. B발행사 상품권의 경우에는 경북·충북 등에는 단 한곳의 가맹점도 없었다.

◇관련부처 책임 미루기 `급급`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게임이 확산되면서 사행성 논란을 빚은데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을 허가하고 등급분류기준 강화를 등한시한 영등위에, 영등위는 경품용 상품권을 유통시킨 문화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들은 고시와 기준 선정에 있어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한 업계 목소리를 외면했다.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논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었지만 이를 묵살했고, 상품권 업체에 대한 실사와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

아케이드게임업계에서는 영등위가 바다이야기 심의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 기관의 단속이 시작되면서 영등위의 심의 내용 중 특히 예시나 연타 베팅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 해 이를 부랴부랴 삭제했다`는 것이다.

아케이드게임업계에서는 그동안 영등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로비가 필요하며, 영등위 심사위원과 일부 성인오락실 업주와 `밀월 관계` 의혹설이 심심찮게 제기돼 왔었다. 이밖에도 영등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업무 처리 효율성에도 의문을 표시해왔다.

작년 아케이드게임물소위원회 (10명 내외)에서 등급 분류한 게임 건수는 1936건이었고, 심의를 맡은 위원들 중에는 게임업계의 이해와 관련된 인사가 선정됐다는 주장도 줄기차게 제기됐었다.

◇사행성 논란..무엇이 문제?

아케이드게임업계는 게임물의 사행성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인 문화부의 `경품고시`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 중 일부 항목이 상품권 과대 배출 및 강제 배출을 일으켜 사행성 조장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즉 ▲게임 당첨 점수를 게임 이용 점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 ▲ 경품 배출 후 남은 점수를 삭제토록 한 점 ▲1인이 1개 게임이 아닌 다수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점 ▲ 그나마 상품권을 받아도 지정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해 10%대의 수수료를 주고 상품권을 환전해 다시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10%대의 수수료와 상품권 유통 마진에 눈독을 들인 이른바 `조직`들의 자금이 들어왔고, 일부 게임업체에서 게임을 불법 개변조해 영업하면서 불법을 더욱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은 "사행성을 조장한 것은 경품고시를 통해 2만원마다 상품권을 강제 배출시켜 상품권이 쏟아졌고, 당첨된 점수로 다시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사실상 막아놨다는 점과 자동진행 시스템을 유지시킨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장업주들은 현재 사태를 우려해 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 등에 수차례에 걸쳐 경품 2만원 제한 규정 폐기 등 관련 규정 수정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말만 믿고 게임기를 구매한 1차 피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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