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보호체계 지원 사업 모집

최대 1억원까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1년간 최대 250만원
  • 등록 2024-02-13 오전 10:15:58

    수정 2024-02-13 오전 10:15:5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2024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 사업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대상 기업의 현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한 후 맞춤형 기술보호체계를 제시하고, 그 구축비용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50~8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4년부터 ‘고도화 지원’을 추가해 신규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에게도 구축한 시스템의 성능개선 또는 보완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방사청)
이와 함께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은 기업의 보안관제 운용에 필요한 통합보안장비(UTM)의 임차료를 1년 간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을 제공받는다.

방사청은 최근 방산수출 증가에 따른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과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방산업체의 기술유출위협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과 인력 등의 문제로 기술보호 능력이 취약한 방산 중소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 등의 기술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 중소·협력업체가 충분한 기술보호 역량을 갖춰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방산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원 사업 모집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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