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관악구, 청년 임차인에 부동산 중개보수 깎아준다

  • 등록 2018-11-12 오전 9:00:00

    수정 2018-11-12 오전 9: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청년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고 0.4%포인트 감면 받을 수 있다.

관악구는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중개보수를 깎아주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악구 내 중개업소에 한해 적용되며 7500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이용 가능하다.

거래액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 기준 현재 0.4~0.5%에서 0.1%씩 내려가고, 실제 용도가 주택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0.9%에서 0.4~0.5%로 감면된다.

구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서비스 참여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으로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9일 구청 강당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재건축 등 환경 변화로 땅값과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 이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류상규 공인중개사협회 관악지회장은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과다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또 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관악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임대차 보증금 현황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류 지회장은 참석한 공인중개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최근 개정법령 내용과 중개사고 예방,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조 등을 교육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과 내년부터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등을 동력 삼아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골목상권이 침체기를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임대료 걱정 없는 안심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오른쪽) 관악구청장과 류상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장이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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