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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사진) 혁신위 위원장은 20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위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금융당국 쇄신안을 제3자의 시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3인이 참여해 지난 8월29일 출범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업 관련 5년 이상의 경험을 요구하는 금융회사별 내부규범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이란 사실상의 ‘1인 독주’ 체제로 풀이된다. 기존 회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할 견제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주주제안권을 활성화해 주주가 추천한 회장과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혁신위는 낙하산 방지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내용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도 권했다.
다만,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검토하라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