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금융지주회장, 금융경력 최소 5년 이상 제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 등록 2017-12-20 오전 10:00:00

    수정 2017-12-20 오후 2:10:11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금융당국의 쇄신 권고안을 마련해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무자격자의 ‘낙하산’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윤석헌(사진) 혁신위 위원장은 20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위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금융당국 쇄신안을 제3자의 시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3인이 참여해 지난 8월29일 출범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업 관련 5년 이상의 경험을 요구하는 금융회사별 내부규범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회장 선임을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적극적 자격 요건’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 확보와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해야 한다는 게 혁신위 판단이다.

윤 위원장은 “내부 인사(기존 회장)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라”며 “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이란 사실상의 ‘1인 독주’ 체제로 풀이된다. 기존 회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할 견제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주주제안권을 활성화해 주주가 추천한 회장과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혁신위는 낙하산 방지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내용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도 권했다.

다만,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검토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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