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통합감독그룹, 금융계열사 2곳 이상이면 포함”

  • 등록 2017-09-18 오전 10:00:00

    수정 2017-09-18 오전 10: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에 금융당국이 그룹차원의 깐깐한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적용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와 관련, 원칙적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업·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선정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감독체계의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감독그룹의 주요 규제 내용에 대해선 △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대표회사 중심 그룹 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그룹 차원 위험한도 설정 및 내부거래 제한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관련 공청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는 현재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별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으로 넓히는 것을 말한다. 삼성과 미래에셋, 동부 등 보험사나 증권사 등 개별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지만 KB금융지주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에 비해 헐거운 규제를 받고 있다.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그룹으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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