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업체도 구글처럼 지도 활용..'20대 규제완화 과제' 확정

미래부, 당정협의 거쳐 우선 규제완화 과제 선정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산업 육성..개방과 자율의 인터넷 추진
단말기 보조금, SW분리발주 등 필요한 규제는 강화
  • 등록 2013-07-08 오전 11:45:06

    수정 2013-07-08 오후 12:40: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는 NHN(035420) 네이버나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도 구글처럼 시설물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의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때문에 국내 기업이 공간정보를 사업적으로 활용하려면 해상도 등을 낮춰야 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국토부 규정을 개정키로 해, 하반기부터는 구글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통신사업자가 맘대로 회선접속을 차단하지 못하게 ‘망중립성 트래픽 관리 세부지침’을 연내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포털이 과도하게 인터넷접속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모욕 논란 시 게시글 작성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넣은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추진해 왔던 케이블TV 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CJ(001040)특혜법 논란 등의 이유로 20대 과제에서 빠졌다. 미래부는 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완화로 빅데이터·클라우드 키운다

데이터 관리기준 및 개인정보(프라이버시)가 빅데이터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클라우드법을 만들고, 품질평가ㆍ보안인증제를 도입한다.

사물인터넷에 적용한 전파사용료 절감분을 센서 연구개발(R&D)에 재투자되도록 하고,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미국과 EU로 갈라진 미래인터넷 표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중소 네트워크 장비업계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개방과 자율의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인터넷 산업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에 따라 공인인증 의무화로 오해받는 전자서명법의 조문(18조 2항)을 개정하고, 전자금융거래기본법도 손질한다.

MS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는 엑티브 엑스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 공포,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의 조기 확산도 지원한다.

‘전자파 적합성(EMC)’ 평가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이 만든 부분품 교체 등 경미한 기술변경 스마트기기에 대해 재시험·인증을 면제하고 신고로 갈음한다. 30~300만 원에 달하는 시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 SW분리 발주 등 필요한 규제는 강화

‘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개선법’을 만들어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사의 일반폰과 알뜰폰 간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 및 이용자가 일반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살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 정착에 나선다.

SW에 대한 제값받는 문화 정착 및 재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SW 유지보수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공기관 분리발주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지정요건을 자본금 20억→10억 등으로 완화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발전을 위해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접시없는 위성방송, 특례규정으로 허용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신기술 서비스의 조기 실현을 위해 KT그룹이 추진하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위성+IPTV)를 허용하기 위해 연내로 방송법 등에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동시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확립을 위해 방송법령 및 IPTV법령을 개정한다.

특히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임시허가제’를 규정해 소관이 불분명하고 기준 등이 필요할 경우 1년 이내에서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조치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광고 활성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신개념 광고를 촉진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한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모바일광고 플랫폼 인증제 및 테스트패널 확대 한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맞춤형 특성을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 광고 육성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연내), 광고 분류체계를 개편(’14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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