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통신사업자가 맘대로 회선접속을 차단하지 못하게 ‘망중립성 트래픽 관리 세부지침’을 연내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포털이 과도하게 인터넷접속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모욕 논란 시 게시글 작성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넣은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추진해 왔던 케이블TV 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CJ(001040)특혜법 논란 등의 이유로 20대 과제에서 빠졌다. 미래부는 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완화로 빅데이터·클라우드 키운다
데이터 관리기준 및 개인정보(프라이버시)가 빅데이터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클라우드법을 만들고, 품질평가ㆍ보안인증제를 도입한다.
사물인터넷에 적용한 전파사용료 절감분을 센서 연구개발(R&D)에 재투자되도록 하고,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미국과 EU로 갈라진 미래인터넷 표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중소 네트워크 장비업계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개방과 자율의 인터넷
MS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는 엑티브 엑스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 공포,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의 조기 확산도 지원한다.
‘전자파 적합성(EMC)’ 평가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이 만든 부분품 교체 등 경미한 기술변경 스마트기기에 대해 재시험·인증을 면제하고 신고로 갈음한다. 30~300만 원에 달하는 시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 SW분리 발주 등 필요한 규제는 강화
SW에 대한 제값받는 문화 정착 및 재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SW 유지보수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공기관 분리발주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지정요건을 자본금 20억→10억 등으로 완화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발전을 위해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접시없는 위성방송, 특례규정으로 허용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신기술 서비스의 조기 실현을 위해 KT그룹이 추진하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위성+IPTV)를 허용하기 위해 연내로 방송법 등에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동시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확립을 위해 방송법령 및 IPTV법령을 개정한다.
특히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임시허가제’를 규정해 소관이 불분명하고 기준 등이 필요할 경우 1년 이내에서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조치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광고 활성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신개념 광고를 촉진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한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모바일광고 플랫폼 인증제 및 테스트패널 확대 한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맞춤형 특성을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 광고 육성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연내), 광고 분류체계를 개편(’14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