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저가주택' 기준 '3억 이하'…23일 시행

종부세법 개정 구체 적용요건 규정
이사·상속 등 2주택에 종부세 완화
상속주택 5년간 주택수 산정서 제외
지방저가주택 공시가 3억원 이하
  • 등록 2022-09-16 오전 11:28:44

    수정 2022-09-16 오전 11:28:44

13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동산 매물 전단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16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관련 종부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주택 가액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상속주택 요건은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요건은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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