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中企 투자 이끈다…VC 양도차익 한시 비과세

[2021달라집니다]투자 확대에 세제 혜택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통해 세부담 완화
  • 등록 2020-12-28 오전 10:00:00

    수정 2020-12-28 오전 10:00:00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년부터 벤처캐피탈(VC) 등이 중소 특화선도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특화선도기업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해 비과세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투자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가 1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속상각 제도는 기업의 투자 설비에 대해 감가상각 속도를 높여 자산 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도와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가속상각 제도 이용 시 설비투자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처리가 가능해 투자금액 조기 회수와 법인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가속상각 혜택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2월 취득한 설비투자에 한해 중소기업은 75%, 대기업은 50%(혁신성장 투자자산 한정) 기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 관세도 통일된다. 유량조절기는 기체나 액체의 공급라인에서 투입량을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기기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선 여러 종류의 기체를 미량으로 조절해 증착장비나 건식식각 장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부품이다.

하지만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작동방식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고 있다. 액압식, 공기식의 경우 3%의 관세가 부과되는 데 반해, 전기식은 8%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에 내년 1월 수입분부터 3%로 통일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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