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학원 위해 제자에 논문 대필시킨 성대 교수 구속기소

檢, 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등록 2019-05-31 오전 9:40:59

    수정 2019-05-31 오전 9:40:5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깃발.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녀를 대학원에게 보내기 위해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를 받는 성균관대 교수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지난 29일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의 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인 A씨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논문을 쓰도록 한 뒤 A씨를 저자로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전에도 A씨의 대학교 입학을 위해 대학원생을 동원해 발표자료 등을 만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해 검찰에 이 교수에 대한 수시를 의뢰하고 학교 측에는 파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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