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부 인증 전문농업경영인에 도전하세요”

제4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공고…9월 중순부터 서류접수
  • 등록 2018-08-26 오후 4:53:32

    수정 2018-08-26 오후 4:53:32

농촌진흥청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인증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을 위한 올해 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6일 제4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17일부터 10월22일까지 응시자 서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농업마이스터를 선발해 왔다. 앞선 3회 시험에선 총 180명이 농업마이스터가 됐다. 이들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 실습교수를 비롯해 후계농 양성 등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응시자는 11월 24일 필기시험을 거쳐 내년 3월 역량평가, 6월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농업마이스터 지정 여부를 가린다. 식량작물과 원예, 축산, 특용작물, 친환경 다섯 분야다. 시험 과정에서 재배 품목에 대한 전문성과 장인정신, 문제해결능력과 교육·컨설팅 역량, 지역 리더십 등을 평가한다.

응시 희망자는 농식품부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 공지를 참조해 정해진 기간 내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응시 원서와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영농경력 증명 서류를 내면 된다. 영농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기술 전수 의지와 역량을 갖춘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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