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는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에 적합하지 않으며,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불일치해서 국회서도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재일 의원은 예산지원 기관과 감독기관을 일치시키고, 중재위원의 위촉권한 안배의 형평성과 결격사유를 강화해 언론중재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또 ▲중재위원회는 운영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사용하는 만큼,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도 문체부에서 방통위로 바꿔 예산지원 기관과 감독기관이 일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중재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단순히 정당원과 공직선거 후보자로만 규정하는 모호한 기준을 당원 및 후보자 등록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자문·고문 역할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3년 이내의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중재위원회의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상이한 기형적 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직무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신경민·문미옥·최명길·김병욱·최도자·김영주·박홍근·김성수·박광온·고용진·전혜숙 의원 등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