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성적평가 강화한다

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근무성적 반영비율 70∼95%→80∼95%로
등급제 도입해 최하위 등급자 관리
  • 등록 2015-12-22 오전 10:16:13

    수정 2015-12-22 오전 10:16:1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높이는 쪽으로 실적평가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성과평가 항목 가운데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반영 비율을 현재 70∼95%에서 80∼95%로 높이고, 경력점수에 대한 반영 비율을 최대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경력점수는 근무기간이 길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 점수다.

혁신처는 근무성적평가 과정에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부처 장관은 혁신처의 가이드라인이나 부처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정해야 한다. 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역량 향상을 위한 면담 등을 실시해야 한다.

혁신처는 매년 초 평가제도와 절차, 승진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평가 결과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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