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성과평가 항목 가운데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반영 비율을 현재 70∼95%에서 80∼95%로 높이고, 경력점수에 대한 반영 비율을 최대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경력점수는 근무기간이 길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 점수다.
혁신처는 매년 초 평가제도와 절차, 승진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평가 결과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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